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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점 및 조회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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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칙금, 과태료, 벌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 또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이 글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

범칙금, 과태료, 벌금은 법적인 책임을 지키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형벌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들은 정해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각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데요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위반, 도로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 납부를 진행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납부시 - 원래 부과된 범칙금만 납부
11일 ~ 30일 이내 납부시 - 원래 부과된 범칙금에 1.3배 납부
30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금액의 1.5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을 받게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 처분이 내려지고,
불출석할 경우에는 4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경제적인 처분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그 금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과태료는 블랙박스 신고나 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되면 부과되는데요
불법 주·정차나 속도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부과되며, 10일내 납부를 해야됩니다.

과태료는 단속 장비인 기계로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이 부분 때문에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 우편으로 사전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자진신고 및 인정을 하게 되면 전체 과태료의 일부인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60일 기간 내에 수납처에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초과하여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가 적용되니 되도록이면 기한 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벌금은 재판을 거쳐서 부과되는데요
범칙금, 과태료보다 더 중대하고 무거운 위반행위입니다.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최소 5만원부터 부과가 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은 재판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송되며,
독촉장이 발송된 이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벌금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조회 →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 카테고리에서
납입금액 및 미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모바일 앱에서도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범칙금, 과태료,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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