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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금리 한도 신청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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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지난번 일반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애 대해 해보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입니다.

한도, 금리 등 내용 상세하게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대출 대상

 

다음 요건을 9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세대주, 출산,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소득, 자산,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계약)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합니다. (세대주)

(대출싱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or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에 해당돼야 합니다. (출산)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안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임차중도금대출 알아보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산 금액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7.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으로 심사합니다.)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8. 대출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용도)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9.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가능)

 

 

대상주택 조건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은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됩니다.)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수도권은 5억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4억 이내 입니다.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 한도는 3억입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 계약에 경우 전세 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입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특례기간 중 적용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입니다.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이용기간

 

기본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대출 신청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절차

 

기금포탈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준비서류

 

준비서류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확인 서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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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건물등기 인터넷발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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