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기사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집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 명령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1. 기존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안해도 됨)
2.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임대인보다 전세금을 우선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3.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배제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1. 임대차가 끝난 후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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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범위
1.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하다.
2.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3.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공장, 사무실, 지하실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방법 및 절차
1. 임대인 → 내용증명서 발송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2. 해당 부동산인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점유+확정일자)
2.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소유권보존등기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효력 및 신청방법 절차
그리고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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