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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보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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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출산 전, 후로 육아 휴직을 앞두신 분들에게 좋은 정부지원금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 육아 등 정신없이 일하고 피곤한 요즘 놓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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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목적

 

육아휴직급여 지금을 통해 가정과 직장 양립지원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관기간은 고용노동부이며,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지원내용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합니다.

(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함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에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이 100%로 지급함 (상한액은 200~300만원)

-> 1개월은 200만원, 첫 2개월은 250만원, 첫 3개월은 300만원 상한 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로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할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고용보험으로 이동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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