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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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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요즘 물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요,

가계대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살기 빡빡한 요즘 사회 월세 내기도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좋은 정부 지원금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라는 정책지원금인데요, 알기 쉽게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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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에 해당돼야 합니다.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안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학자금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함 (자산)

 

6.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자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신청인,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우대형)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한 사람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경우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경우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주택 조건

 

1.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 2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대출금리

 

일반형의 경우 연 1.8%

우대형의 경우 연 1.3%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경미금리 0.1% 부과

1천만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 당초 금리에 2.0% 가산금리 부과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 불가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이용기간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기간은 기본 2입니다.

4회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 합니다.

 

 

대출신청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바로가기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가지 신분증이 필요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필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 확인을 위해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필요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등기 필요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용 확인 서류

 

 

대출금 지급방식

 

1. 대출실행 후 2(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됩니다.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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